'새정부 이민개혁' 내세워…영주권 사기 날뛴다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민개혁안이 시작된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수속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겨 잠적하는 케이스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민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 허위서류나 진술서 등을 접수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으며, 이민서류 대행기관들 가운데 수수료만 받은 뒤 실제로 서류는 접수시키지 않아 합법적인 이민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D.C.,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6개 주를 중심으로 이민사기 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되나 결과에 따라 미 전역으로 확대하게 된다. USCIS의 카를로스 이투레기 정책 담당자는 16일 LA지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들어 영주권을 미끼로 한 이민서류 사기가 늘고 있다”며 “특히 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주권 서류를 신청했다고 속이고 돈만 챙겨 잠적하는 브로커가 많아진 만큼 주의할 것”을 이민 신청자들에게 당부했다. 제인 아레야노 LA지국장은 “이민사기를 당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잃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며 기관들이 제때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아 불체자가 되는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며 “반드시 이민 신청전 변호사가 합법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USCIS는 이밖에 ▷작성이 안된 서류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적혔거나 가짜 증명서가 첨부돼 있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고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서류 작성자에게는 절대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민서비스국에 접수시키는 서류의 복사본을 반드시 챙길 것을 조언했다. 한편 USCIS는 주검찰청과 각 주 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웹사이트(www.uscis.gov/immigrationpractice)에 이민사기 방지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는 한편 무료전화(800-375-5283)를 통해 담당 변호사가 합법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직접 조회해준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